제목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내용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자는 아예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주영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과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받은 자”로 수정했다. 곧이어 발의된 송석찬안도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은 “법안 입안자들에게 ‘무국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시급히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과거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 재일동포도 포함된다”며 조문 해석상의 문제로 돌렸다. 한편, 송석찬 의원실 강호경 비서관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문제지만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061
생산일자 2001-12-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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