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내용
"대한변협, 12.12. 사건 토론회에서 지적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발표한 12.12 사건에 대한 형사 적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 사건 공소시효 약 한 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 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 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 유예한 것은 반란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검찰이 12.12사건을 기소유예 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영구 씨는 “검찰이 서민들의 사소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면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12.12사건을 기소 유예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전직 대통령의 공적을 고려하였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배종대 씨는 “언제나 정권 담당자들은 국민의 뜻을 앞세워 옹색한 정치적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석씨는 “12.12사태 때문에 우리 나라의 민주화는 12년간이나 후퇴하였고 광주시민학살,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등의 인권침해로 보아 공적보다는 실이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평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도(대한변협 인권위원장)씨가 사회를 보고 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후 12.12사건과 관련하여 ‘반란이냐, 내란이냐’, ‘피의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 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 권 행사의 제 문제’ 등 5가지 소 주제를 배종대(고려대 법과 교수), 우승룡(문화일보 논설위원),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고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씨가 나와 토론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 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 과잉진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626
생산일자 1994-11-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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