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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김청동)’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김청동 결성여부를 부인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당시 김청동 사건 조작성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 혐의를 둔 점에 대해 김주석 조문파동, 박홍 총장 발언 등 지난 신 공안정국의 추세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김청동 사건으로 구속된 고대생 10여명 중 절반이상이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차현민 강진구씨 등 피의자들은 단지 주체사상 등을 학습한 모임일 뿐 김청동을 결성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씨는 “90년 「한별회」 해체 식을 한 것일 뿐 김청동 결성식은 없었다. 단지 이후에 결성하자는 말이 언급되었을 뿐이다”면서 검사 측이 발표한 김청동 강령이나 규약 등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차씨는 91년 8월부터 대학원 준비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6월 석사논문이 통과된 뒤 구속당시 광고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후 김청동이 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일로 구속되어 당황하였고, 과거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속 뒤 조사과정에서 이제까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한정화 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시 언론들은 결성식이나 김청동 조직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과대 포장해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가족, 대학원동료 등 4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는데 앞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4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차씨의 첫 재판은 검사심문, 변호인반대심문, 최후진술 등이 모두 40분만에 치러졌고 차씨는 징역 4면, 자격정지 4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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