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참여연대, 전국연합,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국민회의, 민가협 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둥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기소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 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드시 공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전 감사관 이문옥 씨는 “검찰의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 12.12 반란자에게 무죄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영삼 정부는 66%에 이르는 국민의 기소 바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12.12 반란자에 대한 재판회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군의 기강을 확립 위한 가장 중요한 사법적 관문이다”고 밝히며 “△12.12반란자 기소 △12.12반란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공직△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12.12 반란자 기소촉구집회를 갖고 각계각층 원로 및 지도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