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내용
"국제 앰네스티는 11월 16일자 News Service를 통해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관계된 내용을 보내왔다. 앰네스티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 이후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석방을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93.9.18일자 1면 참조>)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국제 앰네스티의 문건을 번역하여 전문을 싣는다.

국제 앰네스티는 전 남한 정보부 요원의 진술에 따라, 남한 정보부가 제공한 허위 증거에 기초해 유죄판결과 선고를 받은 한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국가안전기획부(NSP, 안기부)의 활동에 관한 우리의 조사결과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국제 앰네스티는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최근 몇 년간의 사례에 비추어, 재야나 그 외 정부비판자들이 안기부가 제공한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로 인해 국가보안법(NSL)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김삼석 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접촉은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을 유죄판결 받게 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지난 달 전 안기부 요원은, 93년 중반 경 안기부의 김은주, 김삼석 사건을 “조작” 하려는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은주 씨를 모함하기 위해 친북 문학서적 한 꾸러미를 김은주 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92년부터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과 남한에 있는 인권단체를 포함한 몇몇 비 정부 정치조직들 사이를 연결시켜 죄를 덮어씌우도록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안기부가 두 활동가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공했다는 진술에 대해 독립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인권조직은 김삼석, 김은주 씨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다는 이유로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 2월에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삼석 씨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 교도소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앰네스티 대표들이 10월에 김삼석 씨를 만나려 시도했을 때, 그를 만나는 것이 그의 “재교육”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김은주 씨는 안기부에서 심문 받은 17일간 발로 채이고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10월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또한 4일간 잠 안재우기 고문을 받고 성적 희롱을 위협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오빠 김삼석 씨는 심문하는 동안 맞고,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남한 당국은 이러한 가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독립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665
생산일자 1994-11-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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