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내용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도피자 시효정지제도 및 부실시공에 대한 공소시효 변경 등이 검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보듯이 검찰 스스로도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사건을 기각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7일 복역중인 양심수 함주명 씨 등 66명이 과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연행, 고문을 당해 안기부 등의 수사관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함씨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씨 등은 지난 9월 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했다.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은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범죄행위인 이번 고문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민정부의 인권보호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공소시효 정지나 취소의 방법으로 이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본지 9월6일자 242호 참조>.


재항고 제기자 명단

함주명, 황대권(구미유학생 사건, 10년째 복역 중), 정영(납북어부사건, 12년째 복역 중), 석달윤(행불자 가족사건, 15년째 복역 중), 박근홍(행불자 가족사건, 15년째 복역 중), 박동운(행불자 가족사건, 14년째 복역 중), 양동화(구미유학생 사건, 10년째 복역 중),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10년째 복역 중), 김태룡(월남자 가족 사건, 16년째 복역 중), 이상철(납북어부 사건, 12년째 복역 중), 김양기(일본관련 사건, 7년 복역 후 석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666
생산일자 1994-1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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