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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려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해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 판사는 “공안문제 연구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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