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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4월 시작되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 등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1년 가까이 정식 학교 아닌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오면서 겪었던 두밀분교 주민, 학생들의 싸움은 농촌의 황폐화 문제와 농촌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제7차 공판을 앞두고 93년 12월 ‘두밀분교 폐교결정’에서 이 문제를 일정별로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93년
·12월 10일, 두밀분교 폐교 결정 주민에게 통고
94년
·1월 5일, 두밀리 주민 폐교반대 진정서 우송
·2월 21일, 두밀리 주민 1백여 명 가평군 교육청에서 두밀분교폐교반대 집회
·2월 23일, 두밀분교 신입생 학부모, 상색 국교에서의 취학통지서 접수 거부
·2월 25일, 경기도 교육청 “두밀분교 폐교는 92년 2월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철회불가” 의사 통보
·2월 28일, 주민대표, 국회 조순형 교육위원장 면담
·3월 2일, 상색 국교 대신 두밀분교로 등교 시작
·3월 4일, 가평 교육 청 두밀분교 교문봉쇄
·3월 6일, 마을회관에서 임시수업시작
·3월 24일, 두밀리 주민대표 군 교육청 방문, 폐교근거와 절차에 관한 자료 공개 요구했으나 교육청 거절
·3월 26일, 가평군 교육청 두밀분교 시설물 철거
·4월 8일, 두밀리 주민 1백여 명 6시간동안 여의도 민자당사 앞 폐교철회 요구집회
·4월 12일, 서울고법에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제기
·5월 13일,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22일,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발족
·8월 26일,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제기
·8월 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최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10월 20일, 두밀 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11월 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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