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전쟁범죄에 관해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내용
"1.(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일본이 배상의무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다. 시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 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공개: 편집자)
(b)일본은 약6개월 이내에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지체없이 대처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포럼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적합한 법을 제정하여 현재 심리중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한다.

2. (일본이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료 혜택, 살만한 가옥제공 등 고통배상을 위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

3. 일본이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설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

4. 2와 3항이 진행되는 동아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여성 개개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4만 불을 지불해야 한다. 이 4만 불은 권리에 분쟁에 대한 편견 없이 순전히 임시조치로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일본정부에 희생장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듣기 위해 유엔의 적절한 조직이나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7. (연합군 회원국은 이 문제관련 소장자료의 공개 및 일본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편집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684
생산일자 1994-11-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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