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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 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률 저하 매년 2백 75억 원 이자손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5일 양영철(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서상목(보사부장관) 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장)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양씨는 소장에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0%이상을 웃도는 의료발전기금을 전용하였고, 의료보험 수익률을 저하하게 하여 매년 2백75억 원의 이자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적립금이 3조4천억 원이 적립되었음에도 의료보험급여 제한기간 180일 철폐, 임산부 산전진찰 의무화, CT MRI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 국민의 요구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93년 현재 3천1백48억원 기금손실
오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민연금기금의 비민주적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연금이 93년 말 현재 약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약7조6천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중 45%의 공공자금을 의무 예탁함으로 93년 현재 3천1백48억 원의 기금이 손실되었고 94년 이후 전액이 공공자금으로 흡수된다면 2천년에 정부가 갚아야할 돈은 원리금 16조, 이자 3조 5천억 원으로 짐작되는데 정부의 원리금 상환불능과 연금재정의 파탄이 문제로 나서게 된다는 지적이다. 문진영(연세대) 교수는 “이는 보험급여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의 심사청구서는 농어민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비 형평성을 들고 있다.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누적되어온 문제인 것이다.
참여연대 96년까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펼쳐
참여연대는 96년까지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12월중으로 △국민연금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국민생활최저 선 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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