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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및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등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독소조항도 모자라, 집회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아래 개악안)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방해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현재보다 2배로 부과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공동으로 청원하자는데 합의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사무실 밀집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의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제8조 개정) 또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다중의 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그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단을 금지 제한할 수 있고(제8조의2 신설), 심지어 이를 위반한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8조1항6호 신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 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1백여 조합원은 18일 오전 11시 전경련 앞에서 경제5단체의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사무실 밀집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구호제창, 확성기 등 소음을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집회를 하란 말이냐”며 개탄해 했다. 권 변호사는 개악안이 주간에 80dB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이 집회도 80dB 수준을 넘는다”며, 사실상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장기 위장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대사관주변 집회금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희 의원실의 박성환 비서관은 경제5단체의 개악안 내용을 접하고 “우리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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