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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체포 연행된다면 !”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위원장 이상수 변호사, 이하 상황실)은 밤새 녹음된 전화안내(녹음기)를 풀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오전 업무가 시작된다. 법무 주임 박상진 씨는 걸려온 전화 중 형사사건에 한하여 구속여부를 확인하고 곧이어 팩스로 그날의 당직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그리고 연락 받은 변호사는 경찰서로 달려가 피의자를 만난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피의자들은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을 때, 협박과 압력으로 때로는 고문까지 동원된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검사가 기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인다. 여기서 변호사의 접견은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조서 작성시 유의점까지 상세하게 일러줌으로서 피의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어느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직변호사제도는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직변호상황실의 운영위원을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7백8십1명(94. 3. 31 현재)의 변호사중 4백1십1명이 하루에 5명씩, 토요일에는 3명씩 자발적으로 당직 변호업무를 교대로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수의 20%에 이르는 숫자이다. 94년 3월 31일까지 상황실에서 접수한 접견회수는 1천9십8건에 이르며 기소율은 20%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력, 절도, 업무상 과실 치사죄이다. 상황실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 등에 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접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접수한 사건은 당 일내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해당사건을 가장 빨리 접견할 수 있는 당직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연락한다. 오전에 연락을 받은 당직 변호사는 5-6시간 안에 접견하는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후 늦게 연락을 받은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접견을 하지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날 접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현행 행형법 상 구치소는 면회시간을 오후 5시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상황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국민에게는 법률적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번은 전주에서 어떤 시민이 다급한 연락을 주었으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광고가 나간 뒤로는 시국사건의 의뢰가 증가했다고 전한다.
당직변호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상진 씨는 “당직변호사제도는 무엇보다도 법과 국민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높은 변호사 문턱을 낮추는데 공헌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당직변호사제도를 잘 몰라 웃지 못할 사건도 많다고 한다. 민사사건이나 가정사건을 가지고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며 떼를 쓰는 사람, 이미 기소단계로 넘어간 사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 변호사 선임을 제안할 때 보통 변호사 선임가격보다 낮게 말할 경우 무슨 문제단체 아니냐 며 되레 이상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루 밤에 녹음된 1백여 통의 통화중 9십여 통이 당직변호상황실에서 다룰 수 없는 민사사건과 대개는 법률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황실은 중앙일간지, 텔레비젼, 라디오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93년 11월부터 서울지하철 구역 내와 경찰서 보호실, 유치장에 홍보용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한 이후 접수 건수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특히, 94년 조사한 바로는 접수건수의 60-70%가 이 제도를 경찰서에 부착된 스티커나 포스터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이다.
당직변호상황실 현장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박씨는 “형사소송법이 접견 때 변호인 입회 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올바른 변호활동을 위해서 수사기록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를 “신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직접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파악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인 당직인지제도를 마련하고 당직변호상황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비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백 분의 1인(미국 변호사 1명당 약 300명의 국민/ 한국 변호사 1인당 약 3만 명의 국민) 우리 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변호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선 인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97-1919 / 팩스 597-2929
<인권하루소식 기자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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