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샘'간부 증인신문. 혐의사실 부인
내용
"경찰, “불러주는 대로 안 쓰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협박도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고영국 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없고 김일성을 찬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서에 쓴 것은 경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가 나가자 지도교사 실에서 담임, 교감선생님과 경찰의 입회 하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 때 작성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주체사상을 학습했고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백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만약 진술서를 요구하는 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집에 절대 보내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샘」의 성격에 대해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건전한 민족문화를 배우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751
생산일자 1994-12-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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