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변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내용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중국교포를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터 등에서 백여 이 참석하였다. 

대한변협 이세중 회장은 상담소 개소식 축사에서 “인권의 향상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1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무시한 세계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세계화란 인권의 개선이 선결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벌어진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국민적 의사수렴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 감금, 강제노동 등 취업연수생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지적하며 지난달 부산에서 취업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에서 23%가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권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을 3년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신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1백28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758
생산일자 1994-12-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