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내용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하려면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 △체포나 긴급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15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 지도계 소속 의경 등에게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764
생산일자 1994-12-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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