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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하려면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 △체포나 긴급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15일 밤 11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 지도계 소속 의경 등에게 강제연행 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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