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내용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여연, 전교조 등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고발된 기업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부정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고용평등 추구를 가로막게 되며 여성의 노동권리와 평등한 고용기회를 빼앗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인간이 이전에 여성으로 보는 시각, 여성의 품성 개성 능력보다는 기업주의 자의적인 선호를 채용 시 기준으로 삼는 사회, 기업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가 검찰의 왜곡된 법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인호(인천여상)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기업이 내미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은 밥을 굶고 성형수술을 하며 악물 복용까지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직업능력 향상과 올바른 직업 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실업교육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772
생산일자 1994-12-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