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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총 쏜 경찰과 수사를 담당한 경찰 사이의 주장이 엇갈려, ‘경찰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유족 측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진주의 한 가정집 꽃가게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달 3일 사망한 권모씨에 관한 것이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12월 8일자>.
진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본 기자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탄피 3개를 수거했으며 이 중 1개는 공포탄이고 2개는 실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을 쏜 이모 경사를 직접 만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경사는 당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기사건에서 경찰이 총을 몇 발 쐈는지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경찰수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측 발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측은 부인 정씨로부터 ‘남편 권씨가 아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출동한 김모 경장이 권씨에게 제압당해 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함께 출동했던 이 경사가 어쩔 수 없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의문을 던졌다. 당시 경찰이 ‘아들이 칼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했다는 내용은 정작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오 사무국장은 또 “정말 그 당시 총을 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까?” 하고 진지하게 반문했다.
이때 오 사무국장은 “당시 권씨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흉기나 그 무엇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모두 2명으로 총을 들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몽둥이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무장한 경찰 2명이 비무장한 1명을 제압하지 못해 총을 사용했다?” 그런 상황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고 오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지난 5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봤다. 화면에 의하면, 현장에는 화분 3~4개가 깨져 있었다. 사건 현장은 폭 1미터의 좁은 복도를 따라 화분이 계단식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만약 경찰측 주장대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곳에 있는 화분 모두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결국 오 사무국장은 “경찰측이 주장하는 식의 몸싸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고, 지난 17일 권씨의 동문단체 및 진주의 사회단체들이 ‘경찰 총기 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권씨의 부검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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