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모녀 폭행사건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하며 소환조사 불응
내용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조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오히려 세 모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미행정협정 담당인 김영철 검사는 공무집행이라는 미군의 주장에 대해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박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인 미8군 헌병대 그림 중사, 휴스턴 하사 등 4명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미군 측이 응하지 않아 사건발생 두 달이 되도록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의 상식 밖의 행동은 미군이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우월감이 나타난 것”이라며 “한미행정협정 제2조의 미군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조항, 제22조의 재판관할권 조항 등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씨 등은 지난 10월 25일 밤 9시 40분 경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에서 미군헌병에게 ‘미제물품판매상’으로 오인 받아 수갑이 채워진 채로 미8군사령부 헌병대로 연행되어 설씨의 어머니 김금순(68)씨는 기절하고, 설은주 씨는 2시간 후 한국경찰에 인도하고, 설은하(40)씨는 5시간을 조사 받았다. 

설은주씨는 사건 다음날 용산 경찰서 외사계에 미 헌병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791
생산일자 1994-12-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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