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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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는 것은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설씨 세 모녀가 미 헌병의 오해(미제판매상)로부터 비롯되어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연행, 구금한 것은 한미행정협정위반에 해당된다. 올 1월 미8군사령부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정양환(47)씨를 수갑을 채워 구금한 것을 비롯, 3월 동두천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김지호(29)씨가 미 헌병대에 강제 연행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94년에만 4~5건에 이르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병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미군이라는 공적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 큰 문제가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795 |
생산일자 | 1994-12-2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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