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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여기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때는 정보 공개 위에 심사청구 △이것마저 기각될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정보공개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10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무처 시안의 문제점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대부분 위임하고 있으며 비공개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공개 거부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비공개결정에 구제를 담당할 정보 공개 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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