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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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인정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시 했다. 이 회사는 질의에서 “일부 여성근로자들이 생리주기와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폐경 되었다고 판단되는 58세 된 여성근로자까지 매달 생리휴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59조 생리휴가 관련조항에 연령 등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798 |
생산일자 | 1994-12-2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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