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내용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 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국가검열에 대응하는 공대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성과로 지적했다.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변, 전빈련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었다.

한편 이날 마지막 단식자로 나섰던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083
생산일자 2001-12-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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