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내용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청수장 여관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 가혹수사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3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혀 '구속취소'로 16일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한 검 경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제기한 파면 취소 행정소송이나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의 억지수사로 김씨를 살인범으로 만든 만큼 판결이전에 사실상 무죄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복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웅 씨와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김씨와 강 인권위원장은 고소 고발장에서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피눈물나는 13개월이 넘는 구속기간동안 고소인의 가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다""면서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 밝혔다. 

지난 8일(토) 「인권운동 사랑방」에 들린 김기웅 씨는 ""무엇보다 현재의 '유죄' 상태를 벗어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자신 이외에도 ""구속되어 있는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체험했다. 제 스스로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기 이전에 얼마나 인권보호에 무신경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 이라며 ""경찰에 복직하여 미력하나마 인권개선에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832
생산일자 1994-01-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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