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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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0851 |
생산일자 | 1994-01-1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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