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내용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851
생산일자 1994-0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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