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내용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시 신촌동 무궁화 건영아파트 706동 304호 집안방에서 이건태(43세)씨가 술에 취해 부인 이아무개(41세)씨를 폭행하다 부인에게 흉기로 찔려 부근 한성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남편 이건태 씨가 술에 취해 망치로 가재도구를 부수고 자신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데 격분하여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남편 이씨의 목을 찔렀다고 한다.

이씨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주인의 제보를 받은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이씨의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이문자 상담부장 등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17일 오후 과천경찰서에서 상담을 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아내 구타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관행과 이로 인해 아내구타를 범죄시 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가 아내구타를 은밀히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이씨의 사건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아내구타 처벌'등을 위한 활동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고아로 자라 23년전인 18살에 결혼하여 1녀 2남을 두고 있으며 오랫동안 파출부 생활 등을 해왔다고 한다. 주위사람들에 따르면 숨진 이건태 씨는 평소에도 자주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부인 이씨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 이형자 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형자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책위」(공동대표 김용환, 김수옥 등 4인)는 작년 12월 3일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이형자 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조계에 남아있는 남성우월주의와 아내구타라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기계적인 재판""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구타를 범법행위로 보지 않는 이 사회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형자 씨를 무죄석방 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859
생산일자 1994-01-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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