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내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개선보다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더 시급하고 근원적인 과제인데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는 지극히 형식적·원론적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윤 대법원장이 취임 초에 밝힌 문제법관 퇴진 등 개혁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과의 회견에서 인적청산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은 탄핵과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과거 특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퇴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864
생산일자 1994-0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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