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준수 전군수 재판. 안기부 직원 증인채택
내용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한전군수가 배포한 수표의 실제 사용자 신원을 조사해줄 것과 당시 연기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안기부 직원 임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한 전군수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는데 위의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않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낸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881
생산일자 1994-01-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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