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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93. 9. 8. 정오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 체포, 연행되었지요.(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안기부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작은 도서관'인방에서 약 10여년간의 군사대국화 및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과 신혼사진, 신혼비디오 테이프, 일기장, 예금통장, 피고인의 부인의 정신대 관련자료, 비디오 등이 담긴 사과상자 크기로 십수상자 정도의 물품을 빼앗아 갔지요.(예)
□남산 안기부내로 연행되자 체육복을 입게 하고, 3∼4일간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수없이 몸을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제연계조직을 대라'는 등 위협을 하면서 구타와 원산폭격, 서서 무릎 쪼그리기 등의 기합을 당했으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렸지요.(예)
□위와 같이 온갖 고생을 당하던 중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그 다음날 1993. 9. 10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읽어보겠다는 요청을 수사책임자에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지요.(예)
□피고인이 불법 연행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1993. 9. 15.경 화장실에서 160번 명찰을 단 수사관이 다가와 칫솔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다마 넣었나 보자, 얼마나 큰가, 다마 넣지 않았네' 등 성적희롱을 하고 자기 손이 더렵혀졌다면서 비누칠까지 하였지요.(예. 수사책임자와 중간 책임자인 '윤아무개'도 성적희롱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당시 임신 8개월 째인 부인을 연행조사 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였지요.(예)
□피고인이 조사 받으면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약 1년여에 걸쳐 미행하고 광범위한 전화도청, 사진촬영 등을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예. 수사관들은 장모님과 집사람의 통화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잠안재우기, 구타, 협박, 회유, 성적모욕 등을 해가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지요.(예)
□이에 견디지 못한 피고인이 1993. 9. 16. 경 허위자백을 한 후 오른손 엄지 무인하는 부분을 입술로 깨물어 뜯으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으나 수사관이 강제로 조서에 날인을 시켰어요,(예. ""중간책임자는 다시 한번 상처내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구속영장을 다시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으나 묵살 당했으며, 20여명의 수사관들이 번갈아서 허위자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1993. 9. 24. 안기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되어 처음 1, 2회 검사로부터 조사 받을 때,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 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해 안기부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한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검찰청에 간 첫날에는 저를 데리고 간 안기부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수사관들이 빨리 읽으라고 하여 제대로 읽지 못했고, 또 군사관련이 있어 보안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한 후유증으로 머리와 꼬리뼈가 아파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 있는데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어 안기부 논리대로 진행되는 데도 그냥 예, 예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검사가 17회까지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3, 4회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읽어볼 여유도 주지 않았는 데도 별 생각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지요.(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5회부터는「알기 쉬운 인권지침」을 읽은 후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요(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5, 6, 7회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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