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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문을 돌려달라”며 윤현식 씨 등 2백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열손가락 지문원지 반환 폐지’ 청구가 끝내 거부당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민들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지문의 원지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이 허락한 적도 없고 고지받은 적도 없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십지지문원지의 반환 폐지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11월 7일자, 22일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아래 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은 이전에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고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지도 않고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폐기 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인 자격이 없고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청구인 윤현식 씨는 “청구인 중 이마리오 씨가 이미 자기 정보의 열람을 청구했다”면서, “다른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이 씨와 같을 경우 이들도 열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씨는 또 “우리는 보유정보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반환 폐기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주체에게 고지를 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경찰청이 십지지문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십지지문원지 반환 폐지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아 거부의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청구를 접수한 지 15일째인 지난 5일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를 이유로 정정기간을 1차례 연기한 것.
윤 씨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백명 전원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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