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내용
"울산대 교수인 조국 씨는 지난 6월 23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균 서울대, 허평길 부산대 교수)를 결성하였다.

공대위에는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 7월 8, 9, 14일에 8개 단체가 항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엠네스티는 7월 16일 조국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항의서한 발송 등 석방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7월 16일 1차 자료집『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갇힌 스물아홉의 교수』 400부를 발간 배포하였고, 8월초에 리플렛 7000부를 제작중이다. 조 교수의 기소만기일 다음 날인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앞으로 '조국교수 석방 요구 서명운동'과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경에 법정시한인 48시간을 훨씬 지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7월 13일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서울구치소 수번 118번).

경찰은 수사 초기에 조국교수를 사노맹의 핵심간부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증언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사과원' 관련자 전원이 사노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경찰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자 '사과원'을 사노맹과는 다른 독자적인 반국가단체로 발표하였다.

가족과 변호사에 따르면 조 교수는 ①사과원의 조직원과 운영위원이 아니며, ②조 교수가 책임자라는 '강령팀'은 '사과원'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팀장을 맡은 적도 없다. ③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 ④'사과원'은 '사노맹'의 하부단체가 아니며 서로 노선도 같지 않다. ⑤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공대위 : 888-3683)"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937
생산일자 1993-08-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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