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내용
"민가협과 범추본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을 6일 오후 5시에 옥중양심수 대표들과 접견 후에 마무리지었다. 장기수인 안학섭(40년 복역), 최하종(32년 복역)씨,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 씨 등과  농성대표단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안옥희 민가협 상임공동의장, 남규선 민가협 총무와 접견을 가졌다. 안학섭 씨는 이날 가족 이외의 외부인과의 40년만에 처음으로 접견을 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30분 옥중대표들의 접견을 요구하던 농성단은 대전교도소(소장 김희탁) 경비 교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다. 이때 손병선 씨 딸인 손민아 씨와 송갑석 씨 백태웅 씨 어머니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두 어머니는 다음날 퇴원을 하고, 손민아 씨는 계속 치료중이다. 소장은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조사를 하여 폭력 행사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949
생산일자 1993-08-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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