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내용
"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검사인 함귀용 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들, 대통령 등에게 항의서한 보내

일본의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한 41명의 변호사들은 주일한국대사관에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효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노태훈 씨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접수시켰다. 주일한국대사관 법무담당관 박영관 검사는 11일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서한에서 변호사들은 ""노태훈 씨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과, ""연행시에 변호사들과 노태훈 씨에 대한 폭행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 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에서 ""우리들이 주최한 [서화전]은 조총련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8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1명(노태훈 씨)을 구속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일본에 오기만 하면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화전은 일본의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인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과, ""부당하게 구속된 노태훈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974
생산일자 1993-08-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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