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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더 자세히 검토해겠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 관심이 집중된 이날 주심판사는 선고 후에 가족들에게 “실정법이 있는 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심 이인상 군판사는 “피고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님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 주심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형량 문제에 대해 “3년이나 2년 6월이나 27개월이 지나면 똑같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부분을 법무부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게 부딪혀본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수십년동안 나왔던 똑같은 결과도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분명 변한다는 희망을 갖자”고 함께 방청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60여명의 방청객이 참관한 이번 공판이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나자 10여명의 부모 친인척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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