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내용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는 말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약속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엠네스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는 인권활동가 등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황석영 씨는 4월 27일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그는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오랜 기간의 형을 받을 운명에 처해있다. 또 다른 양심수인 인권운동가 노태훈 씨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수주 후에 체포되었다. 
노태훈 씨는 당국이 친북한이라고 간주하는 장기복역출소자가 만든 책이나 유인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조국교수는 6월 23일에 체포되어 금지되어 있는 사회주의 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있다. 조국교수는 형법학이나 사상의 자유에 관한 많은 저작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법학자이다. 그는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엠네스티나 기타 인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 의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부반대자를 친북한적이며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구실로 투옥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1년 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수인은 지금도 장시간의 신문과 수면방해를 받는다.

1989년 이후 8명의 군 출신자들이 '양심선언'후 군을 탈영했다는 이유로 7월 21일에 체포되었다. 그 중에 몇 명의 양심선언 사건은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양심선언'의 내용은 군과 한국사회의 정치적 인권적 상황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전투경찰 부대에 배치되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신하는 대체 업무에도 그들은 종사하지 못한다.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하여 계속 체포될 운명이다. 6월초 전노협의 여려 성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중에는 전노협 의장 단병호 씨가 포함되어 있다. 단병호 씨에 대한 혐의는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노협이나 기타의 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나 임금교섭의 지도에 관하여 충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3월에는 ILO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하면서 그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70년대부터 80년대의 과거 정부에 의해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은 20여명이 넘는 양심수의 사건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으며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짧은 재판을 거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게 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잘못 재판한 사실을 조사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0986
생산일자 1993-08-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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