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내용
"지난 7월 21일 연행된 8명의 양심선언 군인 전경 중 한 명인 강태중 일경이 8월 19일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강태중 일경은 전북 정읍에서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다 92년 1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9조 1항의 '군무이탈'혐의로 7월 28일 기소된 강 일경의 첫 공판은 30분만에 검사의 구형까지 끝났다.

강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구타와 기합이 성행하여 차라리 시위진압에 나가는 것이 더 속 편했다""며, ""이때마다 자기는 인간이기를 부정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부모님의 고향인 정읍에서 농민시위 진압에 나섰을 때 ""한 농민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을 듣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심선언을 결심하
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등 군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전투경찰의 역할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선언은 군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이었다며, ""현 정부가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일경의 선고공판은 9월 2일 9시 30분에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00
생산일자 1993-08-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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