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
내용 |
"2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남(45 전 경위)피고인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이날 재판은 88년 12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년 9개월 여만의 일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006 |
생산일자 | 1993-08-2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