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내용
"2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남(45 전 경위)피고인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이날 재판은 88년 12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년 9개월 여만의 일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06
생산일자 1993-08-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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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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