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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기 10항
발신 : 이사 Kerry Kennedy Cuomo
의장,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에 소위원회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두 달 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온 85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제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집요한 권리남용 문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인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들은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개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는 정부들의 인권에 대한 제약이 계속된다. 그 조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도구의 내용과 적법한 범위를 규정할 것, 즉 이와 같은 인권의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명백히 할 것 등이다. 우리가 이미 이 회기에서 보아왔듯이 많은 정부들은 그들의 인권침해를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라는 말로 계속 위장해 왔다. 보통 냉전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을 옹호하는, 때로 억지스럽기까지 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되는 상시적 법률을 사용하는 나라가 이와 같은 특수상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신생민주국가들은 그러한 구시대적 법의 권위 하에서 기본적 권리를 계속 탄압하고 있다.(케냐의 경우 생략)
한국에서는,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저명한 인권운동가가 이제는 그 자신이 자기나라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비엔나대회에 참가한지 몇 주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기소이유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이나 소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체포된 후, 이 출판물의 저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고, 압수된 책자들을 돌려 받았다. 그것은 노태훈 씨의 체포와 구금이 자의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더욱 더 증명한다. (티벳의 경우 생략)
의장.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법률이, 그것이 책에 관해 적용되는 한에서는, 사람들의 권리(특히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자유, 모든 종류의 사상과 정보를 구하고 받고 지지하는 자유, 개인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탄압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러한 법률 아래서 사람들은 종종 장기간 구금 당하고 억압적 상황 하에서 심문 당하고 가족과의 만남이나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한다.
이러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의 억압적 기능은 동일하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 자체는 위협적이고 따라서 오싹하고 억압적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필수적인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광범위한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명확하게 표명되었듯이 Working Group on Detention을 통해 소위원회가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사안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소위원회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과 이와 연관된 법률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구실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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