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 군 부모 수배
내용
"검찰은 25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증인에 대한 증거보전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며 안옥희 민가협 공동의장과 배병성(외국어대)씨의 부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조치를 내렸다. 

민가협은 25일 즉각 이번 수배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배병성 군이 구속되어 배군의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갑자기 검찰의 증거보전을 위한 심리가 열렸던 것이고 자식을 살인범으로 모는 증언에 분노한 어머니가 증인신문이 끝나 퇴정하는 증인을 향해 순간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모를 수배까지 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갑자기 열린 재판에는 부모와 안옥희 의장 3명만이 참석하였으며, 민가협에 따르면 ""안 의장은 증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는 배군의 어머니를 위로한 사실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배병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온 민가협에 대한 탄압""이며,""배병성 군을 김순경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기 어려워진 검찰이 당사자 부모와 민가협의 발목을 묶으면서까지 배군을 제2의 강기훈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배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배조치 철회 및 민가협에 대한 탄압공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폭행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은 1주일의 진단이 나왔다.

한편 배군의 부모는 26일 백승헌 변호사와 서울지검 강력부에 출두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14
생산일자 1993-08-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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