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내용
"진보적 법학도인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혐의내용은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회원으로 가입하여 반국가적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90년 백태웅을 만나 '과학원' 가입을 권유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조국 교수를 강제 연행한 것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지난 시기의 악습을 우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관계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외에 경찰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기소한 것"" 것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문사상 활동을 조직 연루로 몰고 가 탄압하려는 공안세력의 비민주적 수구적 행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24
생산일자 1993-08-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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