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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회의 의제 15
1993년 8월 25일
현대형 노예제
Ms. Attah, Mr. Bossuyt, Mr. Boutkevitch, Mrs. Daes, Mr. Eide, Mr. Hatano, Ms. Ksentini, Mrs. Palley, Ms.Warzazi and Mr.Yimer:
결 의 안
1993 /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제2부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강제임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 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 등 가증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3년 2월 23일의 결의안 1993/8과, 전투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비난한 동 위원회의 1993년 3월 8일의 결의안 1993/46을 기억하며,
동 소위원회가 1992년 8월 14일의 결의안 1992/2 문단 18에서 전쟁 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18차 회의의 보고서 (E/DN.4/ Sub.2/1993/30)를 환영하며,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관해 소위원회에 넘긴 정보에 유의하면서,
1.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맡길 것을 결정한다.
2. 이 특별보고자가 1차 보고서를 제46차 인권소위원회(1994년)에,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47차 인권소위원회(1995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특별보고자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자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접수한 문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사실들, 법률적 분석,
결론, 요망사항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초대한다.
4.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1994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인권위원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인권위원회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1993년 8월 의 결의안 1993/ 에 유의해서,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승인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1994년 의 결의안 1994/...에 유의하면서, Ms.Linda Chavez를 전쟁중의 현대형 노예제 및 노예제 행위, 특히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 중에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제와 같은 행위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 2년간 임명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이 특별 보고관이 연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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