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의균 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내용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1993. 4. 3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재형을 살고 있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한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1991. 3. 5 유엔인권위원회 결의(991/42)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세계인권선언 또는 국제규약에 정해진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구금사건을 조사한다. 

실무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비정부단체, 개인 또는 그들의 친지나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며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Louie Joinet이며 위원은 Roberto Garreton, Laity Kama, K.Slbal, P.Uhl이다.

그동안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앰네스티 측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국내에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는 정부가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를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장기수들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과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정부가 현재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석방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엔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인권침해 사건을 통보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균 씨는 87년 7월에 일본에 유학 중 귀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관련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으로, 김성만 황대권 씨는 미국 유학 중 조국의 통일문제를 논의하다가 귀국, 반미문제를 실천 하다가 85년 9월 구속된 바 있다. 이는 87년의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85년 미국문화원 농성 등의 반미운동이 일어날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인신 구속이었다는 당시의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26
생산일자 1993-08-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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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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