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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아래 글은 지난 4월 30일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이다. 자세한 기사는 [인권하루소식] 19호에 실렸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
결정사항 번호 28/1993 (대한민국)
1992년 11월 6일 대한민국정부에게 통보된 사항.
대상 :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과 대한민국
3.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목적을 위하여, 본 실무위원회는 문제의 사건이 다음 3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고찰한다.
1) 해당 자유의 박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음이 분명한 자의적 행위인 건 (사면령에 반한 구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그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자의적 성격으로 자유박탈을 야기한 건.
12.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5, 9, 19,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 9, 14, 19조에 위반되며, 본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을 심의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중 위 2)와 3)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선포한다.
1993. 4. 3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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