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
---|---|
내용 |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등은 노동절을 맞아 남‧북한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방안을 찾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대표 등과 만나 북한 방문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어 지난 5월 귀국하여 6월에 안기부에 연행되었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048 |
생산일자 | 1993-10-06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