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내용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등은 노동절을 맞아 남‧북한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방안을 찾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대표 등과 만나 북한 방문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어 지난 5월 귀국하여 6월에 안기부에 연행되었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48
생산일자 1993-10-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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