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내용
"91년 5월 24일 '기무사 해체'와 '군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연세대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이동익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동익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5개월의 군생활 동안 느낀 것은 쿠데타와 학살, 폭력으로 더럽혀진 군의 모습""이었고, ""군사독재 정권에 빼앗긴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양심선언은 치졸하고 헛된 영웅심에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의 군인이고자 강요된 비양심을 벗어 던지는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위 군무이탈이라는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동익 일병은 다른 양심전언 군인 전경 7명과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기독교회관 농성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도중에 연행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56
생산일자 1993-08-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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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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