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내용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4~95년 전노협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지하철노조 파업 독려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양 씨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삼성 윤진열 씨도 ‘집행유예’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는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106
생산일자 2001-06-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