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내용
"1. 기본적으로 본 회 질의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유병우 아주국장 발언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건과 유병우 아주국장 해임건, 외무부장관 사과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그러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외무부 회신 내용 중 2항의 '금후 정부의 대응방향에서 일 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은 1번 항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2차 보고서 발표이후 후속조처를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요구해 나가고, 또 진상규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일본정부가 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3항의 배상, 보상에 관한 정부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함으로 국민적, 국가적 자긍감을 고양하는 한편, 일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회가 지금까지 누누히 주장해 온 것이지만 금번에 취해지는 '일제하 군위안부들을 위한 생활구호법안'이 66년 한일협정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물질적 배상포기 이후 이루어지는 배상에 대신하는 조처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회는 한국정부가 준비해 온 위 특별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정신대 할머니들께도 이것은 보상에 대신하는 한국정부의 조처가 아니다, 정부로서 정신대 할머니들께 위로차원에서 시행하는 임시조처임을 설득해 왔습니다.
 
일본이 범법행위에 대한 물질적 배상, 보상 요구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위로차원에서 시행하는 생활구호조처법안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회의 입장입니다.

2)일정부가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본 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가 저지른 강제종군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쟁중에 저질러질 수 있는 군인들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느냐? 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인류역사에 다시 없는 아주 잔악한 전쟁범죄로 보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간사건도 매춘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과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으로써 당연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물질적 보상, 배상 포기요구로 일본에게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들 자신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조차도 안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국가차원에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이 천명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후략).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63
생산일자 1993-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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