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내용
"9월 2일 오후 2시에 춘천지방법원(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성호 일경에 대한 첫 회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임성호 일경은 89년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에서 경비를 서다가 그 해 2월 18일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전경 근무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내걸고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 7월 21일 붙잡힐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를 경비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대성 일병이 근무한 백담사는 전경의 근무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성호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씨 부처가 대청봉에 등산을 갈 때에는 눈길을 쓸어야 했고, 청와대 경호원이 전경들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근무를 똑바로 서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전두환 씨는 때때로 술에 취해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는 망발을 하는 등 회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전두환 씨 부처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며 내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임성호 일병과 함께 청와대 행진도중 붙잡힌 8명중 4인에 대한 1심 공판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특히 이동익, 고대성 일병에 대한 군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을 것을 지시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보이는 등의 군사재판 진행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전에 구형, 오후에 선고를 하는 식의 재판이 열려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재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에 열린 선고심에서 이동익, 고대성 일병은 징역 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64
생산일자 1993-09-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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