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내용
"89년 10월 12일 의경에 입대하여 인천시경 제5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시위진압을 거부하며 두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28일 출소했던 김대영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3일 인천지검 김상일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부대생활 중 고참들의 구타에 의해 허리중추에 이상이 생겨 지난 5월 28일 출소 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중부대에서 '탈영처리'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다시 구속될 처지에 있다""고 김 의경은 9월 3일 밝혔다.

김대영 의경은 또 ""본인은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시위진압을 강요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이의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 당국에 있다""며 지난 8월 25일 인천시 경찰청에 의경으로 재복무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탄원서에서 김 의경은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포장마차 철거 등에 동원되어 '진압명령'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동료들을 보며 양심상 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무수한 구타와 기합을 당하면서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며, ""나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의경의 임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부대이탈은 ""나와 동료들이 겪는 의경생활을 모두에게 알려 전경대와 의경대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의 농성 중 청와대 행진중 붙잡힌 고대성 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제대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시위진압 동원의 부당성'과 '전투경찰(전, 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경은 90년 8월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며 부대를 이탈, 그 해 10월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91년 3월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다시 부대를 이탈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8일 출소 후에 부대에서 아무연락이 없다가 8월 중순에 연락이 와서 9월 1일 부대에 복귀, 전역문제를 협의하던 중 3일 오후 부평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066
생산일자 1993-09-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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