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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5월 23개 재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직자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이익 편에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 고법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이 전 감사관의 승소가 확실시된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동안 행정기관이 내부에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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